독서모임 톡방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에서 발간한 것에 대해 공유해주셔서
다시 보며 나도 함께 정리하면서 모르겠는 부분은 추가하며 공부해보았다!!
<2023>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
1.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 2023. 1. 13.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공고
- 기존의 8,9차 전기본에서는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중심 => 10차 전기본 :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 구성 + 실현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정
-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의 무탄소 전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11차 전기본이 확정될 예정
2.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 2023.4.11. 제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발표
- NDC(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 준수 목표를 유지하지만, 세부적으로 전환 부문 감축률을 높이고,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낮출 것
(https://www.gihoo.or.kr/gallery.es?mid=a30202000000&bid=0010&act=view&list_no=552)
3.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 경영난 심화
미수금 문제 심각
(나중에 수업시간에 보고서로 작성한 부분 따로 보기)
4. 수소경제 주춤
: 2023년 수소경제의 미흡했던 점
- 수소자동차의 판매 부진 ( 수소경제 활성화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수소차 수소차 8만1,000대 보급을 목표. But, 2023년 9월 기준 3만 3,000여대 등록됨 )
- 인프라 확충 지연
<제6차 수소경제 위원회(2023.12.18.)>
(1) 대규모 수요창출
: 수소차 시장 확대, 수소-암모니아 혼소 기술 개발, 국내외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2) 인프라 및 제도 구축
: 액화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암모니아 및 액화수소 인수기치 및 수소전용 배관망 구축, 청정수소인증제 시행
(3) 신성장동력 육성
: 수소 전주기 핵심기술 화보, 전문기업 집중 육성
5. 신재생에너지 속도 조절
-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겠다
- 신재생 보급이 잘 안되는 부분 확인하고 전력 계통 보강하겠다
- 자격,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유권해석하겠다
- 정산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6.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
- 2023.12.4. 산업부 전력계통 핵신대책 발표
[목적]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전력수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점 => 계통 안정성 확보의 중요도
HOW?
- - ESS 유연화 전원 활용
- - 송전망을 적기에 확충
[내용]
- 송전선로 건설기간 평균 30% 단축(13->9.3년)
-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 가능한 유연화 전원 비중 2036년까지 2배 확대(31%->62%)
- 송전선로 건설규모 10% 절감 (<- 이는 기존의 송전선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 63%->53%)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69652?sid=101)
송전선로 적기 건설을 위해?
-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간 망 국가 핵심 기간망은 적기에 준공하기로 함
- 동해안 ~ 수도권 HVDC는 2026년 준공 완료 목표
- 서해안 HVDC는 2036년을 목표로 함
=> 하지만 이렇게 막 했다가 "계통 포화"가 발생할 수 있음
- 계통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신규 발전 허가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할 예정
: 154W 이상인 계통 포화 변전소에 연계되는 송배전망에 접속을 신청하는 신규 발전 사업 신청 XX
-> 계통 안정성 확보할 예정 (계통특별관리지역)
- 제어 조건부 방식 활용
: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계통 연계 차단 , 그외시간 발전
=>ESS & 양수발전 등을 확보해 간헐성과 변동성에 대응할 예정
(** 가정으로의 직류&교류
:: 고압 DC -> 고압 AC -> 변압 -> 저압 AC -> 저압 DC )
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 및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2023.06.13)
: 2024.06.14. 부터 시행할 예정
- 분산에너지 :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 설비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규정
-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or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개발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담
- 전기판매사업와 10MW 이상 신규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 전력계통 영향평가 실시
- 관련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에 대한 절차 및 요건 정하기
8. 무탄소연합(CFA) 출범
윤석열 대통령의 2023. 9. 국제연합(UN) 총회 기조연설 )
: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추진하자는 민간단체 연합을 제안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 “CFA”) <- 한국 주도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CFE)를 활용해 일정 기간 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됨
**2021년 발족한 ‘24/7 무탄소에너지 캠페인’과 비슷한 듯 보인다. 하지만 ‘24시간, 일주일(7일)’ 내내, 연중무휴로 무탄소에너지를 쓴다는 뜻을 담은 이 캠페인의 강조점은 ‘무탄소’보다 ‘연중무휴’ 쪽에 찍혀 있다. 글로벌 400개 이상 기업들이 가입한 알이100의 경우, 기업의 연간 총소비 전력과 총재생에너지 생산량(또는 구매량)만 일치시키면 되고, 녹색 프리미엄 제도처럼 기존 전기요금에 웃돈(재생에너지 투자 요금)을 얹어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전사로부터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지만, 24/7 무탄소에너지 캠패인에 참여하게 되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실시간 무탄소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9376.html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열린 원탁회의 기반
CFA주도로 CFE확산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생산에 재생에너지 외에 핵발전(원전) 등을 포함하자’
- 하지만 세계적 흐름은 "연중무휴로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 이는 무탄소 에너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생산(or 구매)과 소비를 "실시간 매칭"할 수 없는 한국식 CFE가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다
= 무탄소에너지 전력을 실시간으로 충당하는게 아니라, 연간 단위로 총 소비전력과 총 무탄소에너지 생산량 또는 구매량을 일치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임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93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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